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하기: 잘못 보낸 돈 되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 실수로 인해 잘못 보낸 돈을 금융감독원이 중개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했을 것

  • 송금한 지 1년 이내일 것

  • 금액이 1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것

  • 수취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

  • 송금 실수임이 명백할 것

💡 법인, 외화 계좌, 간편결제 앱(Pay 앱 등)을 통한 송금은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는 방법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메뉴 클릭

  • 이름, 연락처, 송금한 계좌번호, 수취인 계좌, 금액, 송금일 등 입력

3.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

  • 착오 송금 사실 확인용 계좌 거래내역서

  • 통장 사본 (필요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4. 예금보험공사 심사 및 처리

  • 서류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여부를 판단

  •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거부 시에는 법적 절차 진행 및 소송 대행 가능


처리 소요 시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평균 30일~90일 소요

  • 이용 수수료: 신청 자체는 무료, 다만 소송 진행 시 소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반환 성공률: 2024년 기준 약 60% 이상 성공률


유의사항

  •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취인이 돈을 사용했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환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나, 예금보험공사에서 대행 소송을 지원합니다.


착오송금 예방하는 방법

  • 송금 전 계좌번호 2회 이상 확인

  • 상대방 이름 확인 기능 활용 (일부 은행 제공)

  • 자주 송금하는 계좌는 즐겨찾기 등록

  • 고액 송금 시 소액 테스트 송금 먼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금보험공사 신청과 금융감독원 신청의 차이는?
A.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 단일 창구로 운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초기 안내만 제공하고, 실제 신청은 예보를 통해 진행됩니다.

Q.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보에서 민사소송을 대행해드립니다. 송금인은 따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개인 명의 송금 건만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