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영치금 보내는 방법 총정리
수감 중인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보내고 싶은데, 구치소 영치금이나 교도소 영치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이 글에서는 영치금의 개념부터 보내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만 정리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영치금이란?
*영치금(領置金)*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재소자)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수감자는 외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나 지인이 영치금을
보내주면
교도소 내 매점(교정매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보내는 방법
1. 우체국 계좌이체 (가장 일반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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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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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수용자명, 수용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면 영치되지 않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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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은행: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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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해당 교도소마다 상이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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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각 교정시설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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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본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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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란: "홍길동 1234번 영치금"
⚠️ 수용번호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없을 경우 수용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함께 기재하세요.
2. 방문 영치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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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 면회 시 직접 영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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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일부 시설은 현금만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영치금 보낼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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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금액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정시설에 문의하세요. (예: 1회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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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수용 번호 또는 수용 시설이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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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은 현금처럼 바로 사용되지 않으며, 관리 절차 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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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계좌로 직접 입금은 불가하며,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 중이라면, 영치금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글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