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총정리|추월차로 위반 벌금·과태료 기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입니다.
“1차선으로 계속 달려도 괜찮을까?”, “속도가 빠르면 괜찮은 거 아닌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이며, 지속 주행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예외 상황, 벌금·과태료, 실제 단속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속도로 1차선의 기본 개념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앞차를 추월할 때만 일시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차로입니다.
즉,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1차선에 계속 머무르며 주행하면 위반이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나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속도와 상관없이 추월 목적이 아니라면 단속 대상입니다.
즉,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시 이용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선 이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차량은 우측 차로 통행이 원칙이며, 좌측 차로는 추월 시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핵심 요약
다음과 같은 경우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대상이 됩니다.
1. 추월 없이 1차선 지속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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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면서 1차선을 계속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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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빠른 차량이 와도 비켜주지 않는 경우
✔ 속도가 빠르더라도 추월 목적이 아니면 위반
2. 정체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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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한산한데도 1차선 고정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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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후에도 차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 “차가 없어서 괜찮다”는 인식은 오해
3. 뒤 차량 흐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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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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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차량이 추월하지 못해 정체 유발
✔ 실제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4. 화물차·버스의 1차선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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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버스는 원칙적으로 1차선 통행 금지
-
일부 구간 제외하고 대부분 단속 대상
고속도로 1차선 위반 벌금·과태료
| 구분 | 내용 |
| 승용차 |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
| 승합·화물차 | 범칙금 5만 원 + 벌점 10점 |
| 무인 단속 |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
※ 단속은 암행순찰차, 고정식 CCTV, 이동식 카메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속되지 않는 예외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차선 주행이 허용됩니다.
✔ 교통 정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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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로 정체 시 차로 구분 의미 없음
✔ 도로 공사·사고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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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목적의 차로 유지
✔ 지정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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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 차량, 긴급 회피 상황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예외 상황이 끝나면 즉시 차로 복귀 필요
고속도로 안전 운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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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2차로 이하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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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후 3~5초 내 차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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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차량 접근 시 즉시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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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 빠른 차로”라는 인식 버리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한속도보다 빠르면 1차선 계속 달려도 되나요?
❌ 아닙니다.
속도와 관계없이 ‘추월 목적’이 아니면 위반입니다.
Q2. 단속 카메라로도 1차선 위반이 찍히나요?
⭕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차로 점유·흐름 방해 패턴까지 분석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Q3. 야간이나 차량이 없을 때도 단속되나요?
⭕ 단속됩니다.
차량 유무와 관계없이
법 규정 위반 여부가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