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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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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단축 신청하기 ◀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보다 짧은 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법적 근거는 「 근로기준법 제22조의2 」 및 「 고용보험법 」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 또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건강 문제 또는 학업 병행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근속자 (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 근로단축 신청하기 ◀ 1단계: 신청서 작성 근로자는 서면으로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축 신청 사유 (예: 건강, 육아, 고령 등) 단축을 원하는 기간 희망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신청일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 인사팀에서 신청서 양식 제공 2단계: 사용자와 협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하며 ,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조정 가능 여부 업무 조정 계획 단축 기간 및 조건 임금 조정 방안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인력 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3단계: 근로계약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