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보다 짧은 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2조의2」 및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 임신 중인 근로자

  • 육아 또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 건강 문제 또는 학업 병행 사유가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근속자 (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근로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단축 신청 사유 (예: 건강, 육아, 고령 등)

  • 단축을 원하는 기간

  • 희망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 신청일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 인사팀에서 신청서 양식 제공


2단계: 사용자와 협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조정 가능 여부

  • 업무 조정 계획

  • 단축 기간 및 조건

  • 임금 조정 방안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인력 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3단계: 근로계약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변경된 근로시간

  • 적용 시작일 및 종료일

  • 임금 수준

  • 기타 복무 조건

✍️ 근로계약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4단계: 고용노동부 보조금 신청 (사업주용)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제도 명칭: 장시간 근로 개선 인센티브

  • 신청 방법: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단축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급여명세서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자는 연 1회 이상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거부 사유가 달라질 수 있음

  • 단축 기간 종료 후 기존 근로시간으로 자동 복귀됨

  • 임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 보조금으로 일부 보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며, 일부는 정부 지원으로 보전됩니다.

Q2.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고용계약이 명확히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건강과 일자리를 지키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으며, 올바른 절차만 따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인사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