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근로자 보호법,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대책

 

최근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 근로자 보호법’을 시행하며, 사업주에게 폭염 시 적절한 휴식과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염 근로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벌칙 규정 등을 상세히 소개해드립니다.

폭염 근로자 보호법이란?

폭염 근로자 보호법은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옥외 건설업 및 제조업 등 고온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폭염경보 발령 시 '휴식시간 의무화'

  • 기상청에서 폭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업주는 13시~17시 사이 1시간 이상의 휴식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이 휴식은 작업 중단 또는 시원한 공간에서의 대체 작업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 조치로,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열사병 예방 조치 의무

  • 시원한 음료 제공

  • 통풍이 잘 되는 옷 착용 지도

  • 그늘이나 휴게시설 제공

  •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

  • 작업 전 건강 상태 확인작업 중 이상 징후 체크 의무화

3. 적용 대상

  • 주로 건설업, 제조업, 택배, 배달, 청소, 환경미화, 농업
    옥외 및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모두 포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폭염 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벌칙
폭염 시 휴식시간 미제공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열사병 예방 조치 미이행 안전관리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건강 이상자 작업 지속 강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조치사항

  • 🔹 폭염경보 시 작업시간 조정

  • 🔹 휴식 공간 및 시원한 음료 제공

  • 🔹 근로자에게 폭염 대응 교육 실시

  • 🔹 건강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작업 중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 폭염 경보 시 작업 중단 요청 가능

  • 안전한 작업 환경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 위반 사항 발생 시, 고용노동부 익명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폭염 대응 대책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2025년 7월 21일 ~ 9월 30일까지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불시 점검 실시

  • ☎️ 산업재해 예방 콜센터: 1644-0085

  •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폭염 근로자 보호법 FAQ

Q1. 실내 근로자도 보호 대상인가요?
A. 기본적으로 실외 고온 작업장이 주 대상이지만, 실내라도 온도가 높고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라면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Q2.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직접적인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Q3.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 제공도 법적 의무인가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체온 관리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심해지는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폭염 근로자 보호법’은 이런 위험 속에서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